세월호 침몰, 고(故)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청원 이어져

▲다음 아고라 온라인포털사이트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투표. (출처: 다음 아고라 게시판 사진 캡처)

▲다음 아고라 온라인포털사이트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투표. (출처: 다음 아고라 게시판 사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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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침몰, 고(故) 박지영씨 의사자 선정 청원 이어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승무원 박지영(여.22)씨를 의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네티즌의 청원글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박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 의사자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박씨의 의사자 신청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온라인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를 의사자로 국립묘지에 모십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에 오후 3시 기준 2만5000여명의 네티즌이 지지 서명을 남긴 상태다.

자신을 '황창하'라고 밝힌 네티즌은 "부끄러운 세상에서 빛나는 고인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는 글을 남기며 고인의 의사자 선정을 지지했다.의사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한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이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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