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직제 개편안 왜 가로막혀 있나?

재정 소요비용 추계 업무 전담으로 인력 증원 필요하지만 與 협조거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소요 비용 추계 업무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전담하게 됐지만 여당의 협조 거부로 필요 인력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정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왔던 예정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 직제개편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소위원회 일정이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의한 '예정처 직제개편규칙안'은 운영위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법 59조에 규정한 사안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상정됐다.예정처의 추가 인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정처 직제개편규칙안'이 이처럼 긴급하게 다뤄지는 것은 지난 2월28일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원들이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 비용추계서를 예정처가 전담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가 2.5배 가량 늘어남에 따라 예정처는 추가적인 인원확보가 절실해졌다.

2월 개정안 통과이전에는 의원들이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예외조항을 이용하거나 의원실 자체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의원실에서 추계할 경우 비용을 과소 추계하거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부정확한 비용추계서의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정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토록 했다.

하지만 긴급 상정된 예정처 직제개편규칙안은 정작 제도개선소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예정처에 16명을 증원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법안소위 위원장)가 처리를 안 해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위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는 예정처 직제개편규칙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소위를 더 열자고 하고 있지만 여당이 소극적이다"고 전했다. 여당이 왜 직제개편규칙안 처리를 두고서 미적대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예산정책처 직제개편안 논의 당시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정처가 본래 목적이 벗어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예정처가 본연의 임무를 너무 확대해서 중립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편파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측은 "예정처가 여당 눈 밖에 나서 직제 개편안을 처리안해주고 있다"며 "예정처가 정부, 특히 기재부를 견제해왔다"며 "정부 측에서도 예정처를 불편해한다"고 전했다.

허정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예정처에 필요 인력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안비용 처리가 지체되거나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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