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민번호 알려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판결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A(25·여)씨는 최근 법원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재된 판결문을 가해자 B(30·남)씨에게 보낸 탓에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이는 법원이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가 생긴 결과여서 관련 법률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6일 새벽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또 A씨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형사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반성하는 모습에 B씨와 합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자 간에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성폭행과 형사배상명령은 각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사건을 애써 잊으려던 A씨를 다시 불안하게 만든 것은 법원이었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인란에 A씨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주민번호까지 알려진 탓에 A씨는 이사를 해도 추적을 받을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여성의 전화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