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LW 스캘퍼 특혜 논란 KTB 증권 무죄

“스캘퍼 투자수익, 위법은 아니다”…금융감독기관 ‘행정규제’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초단타매매자(스캘퍼)가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를 할 때 주문거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증권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B 증권 주모 대표, 현모 지점영업본부장, 최모 IT본부 트레이딩시스템 이사 대우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LW는 만기에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것으로 스캘퍼들은 ELW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증권회사들은 ELW 스캘퍼들이 다른 투자자보다는 빨리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

스캘퍼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심에서 “증권사에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이 ELW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의 행정규제는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심에서 “금융 감독기관이 공정성과 대외 경쟁력,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 명백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사처벌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책적, 행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증권사 관계자들이 스캘퍼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검찰에 기소됐지만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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