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2년만에 무죄(1보)
양성희
기자
입력
2014.02.13 14:35
수정
2014.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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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오후 2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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