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수사 외압’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심서 무죄 (1보)
양성희
기자
입력
2014.02.06 14:47
수정
2014.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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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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