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올라 추가 대출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월부터는 전세금이 올라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올라 대출을 받으면 '계약연장일',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 차입을 유지할 때에는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에 대해서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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