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현장 동영상' 무차별 확산 '실명까지 공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 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는 지난 9일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간통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분1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모텔 방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녀에게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경찰은 남자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동행했다.

영상 속에는 이 여성이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포함해 경찰이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뒤 사진을 찍는 장면도 들어있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선 10일 오후 삭제됐다. 하지만 내려받은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 퍼졌다.용인서부경찰서는 이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동영상은 3년 전 서울 관악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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