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이용 4년새 10% 줄어…합법시장 규모 3조3000억↑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12년 불법 저작물 이용이 2009년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시장 규모는 3조3000억가량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해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의 이용은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합법시장 규모도 3조 30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009년 조사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 또는 폐쇄했다.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단속 및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운영 등 전 방위적 감시·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저작물의 복제 및 유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는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분야별 보호 노력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 및 지자체 등의 자체 단속, 통관단계의 관세청의 단속과 해외사무소(특허청 산하 IP-Desk 및 저작권위원회의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현지 지원 등과 연계되면서 제고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정기적인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내년 1월 중에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 주관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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