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 경기도 평택브레인시티 기사회생하나?

도, 오는 17일까지 주민동의서 제출 전제로 사업취소 보류…주민 3800억 현물출자 담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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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146만평) 부지에 2조3000억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이던 '평택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 사업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최종 거부결정을 내렸다.도 관계자는 3일 "지난해 12월31일 브레인시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 거부를 결정했지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취소 공고가 나지 않은 만큼 보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는 대신 주민들에게 38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동의서를 이달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오는 3월17일까지 3800억원의 사업비를 주민들이 충당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민들은 보상비를 갹출해 총사업비의 20%인 3800억원을 마련하겠다며 승인 취소 보류를 도에 요청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000여㎡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평택시에 사업지분 20%(3800억원)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지만 평택시가 거부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이 사업 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승인 거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도가 평택브레인시티 승인거부 결정을 내리자 평택지역 주민들은 곧바로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청을 항의방문해 집회를 갖는 등 반발했다.

도는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주민들의 도청 기습시위에 대비해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된 2일 하룻동안 대부분의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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