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설계에 적합하면 하자 아니다"

국토부, 하자 조사방법·판정기준 제정…공동주택 하자분쟁에 활용키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하자판정은 균열, 누수, 결로 등 주요 하자유형에 따라 25개 항목으로 구분·제시된 기준에 따라 내려진다. 이 기준의 고시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등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분쟁에 있어서도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판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그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제정된 기준은 하자 조사를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토록 했다.

또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은 실제 하자보수 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하자의 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또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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