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세감면 지역 확대ㆍ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새만금 내 조세감면 지역이 확대ㆍ시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3년 100%, 2년 50%)하고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감면 대상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