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댓글·이적물 소지 목사에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법, 6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목사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6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A 목사는 지난 2010년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사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했다. 같은 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폐쇄하자 2011년 다시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가입했다.

교회 사택에서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거나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한다'는 등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태양절을 기념하여'라는 글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이어져 북남통일과 강성대국을 향한 결의가 충만해있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의 기상이 그 끝을 보려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의 글을 수첩에 적어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2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률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이트 운영자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또는 북한의 찬양가 등의 링크를 걸어두는 정도였다"며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범죄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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