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소송률 5년새 두배 상승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제기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448건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 중 60건(13.3%)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까지만해도 소송제기율 6.8%에 불과했으나 2010년(12.6%) 두 자릿수로 상승한 후 지난해 13.3%까지 올랐다.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5년 간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총 2조3647억원으로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646억원, 2009년 3710억원이었다가 2010년 6093억원, 2011년 6092억원, 지난해 5104억원으로 2010년 이후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가 패소했거나 제재처분을 직권취소해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657억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기업들은 공정거래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처분에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