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논란 속 공백 장기화

'신상털기' 우려, 검찰업무 파행 가능성...채총장은 오늘 정정보도 청구소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실효성 및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장근 감찰관 이하 법무부 감찰관실은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혼외자녀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의 이모 등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채 총장은 이미 사의표명으로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수단으로 거론되는 '유전자감식'은 법무부·검찰은 물론 채 총장도 임씨 및 그 아들의 동의가 없이는 행해질 수 없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증거물·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조사에 나서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설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혼외자녀의 출생'만으로는 채 총장을 징계할 길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5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시점은 2002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예컨대 채 총장이 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거나, 경제적 지원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 그 자체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채 총장의 지난 10여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혼외자녀 의혹을 명분삼아 법무부·청와대가 신상털기에 나섰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이은 정식 감찰로 전환하려면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감찰위 정기회의는 분기별 셋째 주 목요일이 원칙으로 빨라야 11월 중하순에나 열린다. 그 전에 임시회의가 열리려면 감찰위가 직접 움직이거나 황교안 장관이 요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 단계까지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단계'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아직 장관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관해 권고할 수 있다.

채 총장은 이르면 23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6,17일에 이어 이날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 감찰과 채 총장의 소송, 어느 쪽을 통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장 공백에 따른 검찰업무의 파행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며 진실규명 전까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법무부가 사표수리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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