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에 이어 중견기업들도 통상임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지난달 30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고용ㆍ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3.8%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지침과 관행,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칠 영향, 행정부의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통상임금과 관련해 현장 중소기업과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