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상에 설·추석 외에 '어린이날' 추가

정부, 관련법령 개정안 28일 입법 예고...향후 10년간 총 11일 공휴일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대체휴일제 실시 대상에 기존의 설·추석 외에 어린이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총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하루를 더 쉬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설 명절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 당장 내년 추석명절때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돼 하루 더 쉬게 된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간 만남을 가지는 등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의 휴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대체휴일제가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개정안은 현행 공휴일별 상징성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공휴일 제도 개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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