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 채권단에도 허용해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하거나 상시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말 일몰로 사라지는 기촉법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것. 또 부실징후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큰 충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기업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촉법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며 "기촉법의 재입법은 시급한 과제이고, 상시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촉법은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통합도산법과 달리 정상거래를 하며 채권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을 부실징후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업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장점이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단이 일정 요건 하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워크아웃에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채권단에도 워크아웃 신청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아울러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현 기촉법상 신용공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유동화 증권을 통한 자금조달도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기촉법상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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