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미싱 피해 근절 대책은

[아시아경제 ]

국승인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살고 있는 김모(30·여)씨는 7월 달 핸드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소액결제로 콘텐츠 이용요금이 30만원이 나왔다는 것이다.해당 이동통신사 114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어떻게 30만원의 요금이 나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스미싱을 당했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아이템 거래 전문 중개 서비스업체’라는 곳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곳이라서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이미 결제가 된 상태여서 환불은 업체랑 이야기를 해보라는 식이였다고 한다.김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순간 한 달 전 패스트푸드점 쿠폰 문자가 왔던 것을 눌렀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요금이 30만원이나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요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무료쿠폰, 요금 명세서 등의 제목으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이용자가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범죄자는 휴대폰 이용자가 모르게 소액결제를 진행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달 뒤 청구된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서야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요금 청구의 시간차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전에 범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이통통신사에 제출하게 되면 요금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요금이 부과되어 인출된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100% 환불은 아니지만 약 80% 가량은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고객센터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토록 하면 될 것이다.

또 쿠폰·상품권·공짜·무료 등 단어를 스팸문구로 미리 등록해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클릭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apk파일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미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 또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반드시 소액결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처음부터 차단해 놓으면 아무리 스미싱이 기승을 부린다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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