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임금조정과 병행 추진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은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조정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비효율, 세대 간 갈등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남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고령화추세로 인해 정년연장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년연장 의무화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채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수혜자가 공공부문과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만 몰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수경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 간 대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인건비 총액에 제약이 있는 공기업,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경합이 있을 수 있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년연장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다.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좋은 일자리 보유자에 국한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늘리고 청년채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년연장은 임금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전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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