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결국 법원에 회생신청 "채무 성실히 갚겠다"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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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이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 했다.

송대관 소속사 측은 19일 "송대관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대관은 친족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했는데, 토지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주 채무자에게 대출금연체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기관은 보증채무자인 송대관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 부득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송대관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연예활동을 계속하면서 주 채무자가 토지 개발 사업으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앞으로의 본인 수입으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께 캐나다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부부는 당시 고소장에서 "송대관 부부가 자신들이 주관하는 충남 보령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를 권유, 3억7000만원을 건넸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송대관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과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경매로 부쳐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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