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연체자도 행복기금 혜택 검토

행복기금 대상자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3종 세트' 연체자까지 행복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행복기금의 운영이 순조로워 '행복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기금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연체고객을 행복기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제부터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미소금융은 기초생활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상품으로, 연체시 채권 추심이 심하지 않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햇살론은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법상에 행복기금이 협약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보증이 90%에 달하는데다 다른 정부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취급금융기관을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체 시 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당장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상품으로 행복기금 대상을 확대하려는 데는 접수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3968명,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 명이 신청했다. 특히 20일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당초 예상했던 32만명의 2배가 넘는 70만 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지원 폭이 확대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만5489명이 신청, 1601억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행복기금은 당초 법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기금 형태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자료 공유나 협조 문제가 있어 법으로 강제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기금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주주 총회를 통해 10명의 이사가 선임돼 있다. 재원은 신용회복기금에 출연된 자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올해 필요한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원, 나머지는 차입금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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