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부과하고 거래세 줄이면 개미투자자에 이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줄이면 오히려 개미투자자에게 이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주식거래세를 줄이고 3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0%를 부과할 경우 516만명의 개미투자자 조세부담액은 평균 15만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 전체 세수는 2012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 채은동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은 이날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과세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채 경제분석관은 "초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하고 10%의 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주식거래세를 현행 0.3%에서 0.25%로 낮추는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2012년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전체의 93%인 516만3000명의 소액주주는 평균 1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주식으로 3000만원 이상을 번 37만7000만명에게 1조8000억원의 세금이 늘어 전체 세수는 1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2010년(호황장) 기준으로 3조5천억원, 2011년(하락장)에는 200억원의 세수가 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점진적으로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 방안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수는 현재 5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지만 양도세가 6조3000억원이 발생해 전체 세수는 2조7000억원이 늘어난다.

그리스,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식양도세만 부과하던 유럽연합(EU) 11개국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주식양도세와 별개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가치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건수는 1488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는 지분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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