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개인정보 제공 30% 이상 늘었다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 전년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난해 하반기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통화기록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한 사례도 전년 동기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총 155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를 제공한 건수는 문서 수 기준 약42만5700건으로 2011년 하반기 대비 31.2% 증가했다. 제공된 전화번호나 ID의 수는 402만32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ID 수는 평균 8.07개에서 9.45개로 늘었다.세부적으로는 검찰에 제공된 개인정보건수가 46.1%, 경찰은 31.7%, 군 수사기관·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법무부 등)가 4.9% 늘었다. 반면 국정원은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30.2%, 휴대폰이 41.8% 각각 증가했고 인터넷은 2.8%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출한 사례는 문서수 기준 12만2건으로 2011년 하반기 대비 8.1%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2.5% 줄었다. 기관별로는 검찰은 23.8%, 경찰이 4.6%, 국정원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는 문서수 기준 180건으로 전년 동기(263건) 대비 31.6% 감소했다. 경찰은 77.4%, 국정원은 4.2%, 군수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미래부는 “상반기 중에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자료 제공으로 국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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