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덱스 및 사모펀드에 고유재산 투자 허용

자기자본 운용 효율성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권고사항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던 자사 인덱스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각 운용사에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공문에 따르면 각 운용사는 인덱스펀드 같은 지수 연동형펀드 및 재간접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특별자산 뿐 아니라 주식형펀드도 사모형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 고유재산 투자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이고, 투자한 고유재산은 1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덱스 및 사모펀드에 자기자본 투자를 하려는 운용사는 각사가 지침을 마련해 규정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동안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고사항 등을 통해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해 왔는데 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면서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와 운용사간 이해상충 문제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유재산 투자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공모펀드에 50억원을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려 성과를 낸 후, 투자한 고유재산을 회수한 후 펀드 수익률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고, 선관주의 의무 등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모펀드 고유재산 투자 제한'에 대한 일부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트랙레코드(수익률 기록)가 필요한 경우 동일하게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복제해 고유재산을 투자하고 성과를 낸 후, 이를 제공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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