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위조시 최고 징역형" 휴대폰 고유식별번호란?

▲삼성전자 갤럭시SIII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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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휴대폰 식별번호는 휴대폰의 제조사가 개별 단말기에 부여하는 15자리 숫자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거나 도용·위조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발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식 명칭은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모든 휴대폰에 적용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일반→정보 메뉴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환경설정→디바이스 정보→상태 메뉴에서 내 스마트폰의 식별번호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IMEI 코드의 이동통신사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관리제도(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해 왔기에 IMEI도 직접 관리해 사전 등록된 휴대폰만 쓸 수 있는 폐쇄형 방식(화이트리스트 제도)을 적용해 왔지만 지난해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면서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뀌었다.

식별번호는 보통 단말기의 도난·분실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여 왔다. 이통사에 휴대폰 도난신고를 접수하면 통신사가 해당 IMEI코드의 휴대폰을 사용 정지시키는 식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 식별번호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절도 스마트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유심카드 시리얼 번호나 IMEI 식별번호가 유출될 경우 ‘불법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에서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할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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