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박시후 법무법인 변경, 강남경찰서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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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재원 기자] 배우 박시후가 오늘(24일)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

박시후의 법무법인 푸르메는 "박시후씨가 부득이하게 오늘(24일) 오후 7시 예정된 경찰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 박시후씨는 금일 오후 저희 법무법인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푸르메 측은 이어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돼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푸르메 측은 또 "본 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박시후씨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는 앞으로도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맹세하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박시후씨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송재원 기자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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