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이 사외이사' 이스타항공의 꼼수 인사

최종구 부사장 선임...상법상 내부인 겸직 불가
"대외활동 위해 직함만 줬을뿐" 궁색한 해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9900원 항공권'으로 유명세를 떨친 이스타항공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자리에 내부 경영진이 들어앉아 사실상 경영 감시시스템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지난 5일 임시주주통회를 통해 최종구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상 사외이사는 기업 외부에서 선임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이들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거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기업 경영 감시의 첨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최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감시기능을 대폭 축소시켰다. 경기침체와 저비용항공사(LCC)간 경쟁으로 전액 자본잠식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살려내기 위해 다각도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외이사직을 내부경영진에 맡긴 셈이다. 이같은 기업내 종사자의 사외이사 선임은 상법상 사외이사 조건에 맞지 않는다. 상법에 명기된 이사와 이사회 관련 조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그 직을 상실토록 돼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부인을 해직한 뒤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내부인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 부사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부사장' 직함만 주어졌으며 편제상 부사장은 아니다"라며 "전 대주주인 케이아이씨 출신으로 내부인이 아니어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답했다.

최 부사장은 2008년 케이아이씨 전무이사를 역임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이스타항공그룹 경영지원실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인 지난해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매출액은 1216억3185만원이며 영업손실은 239억2774만원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2011년 268억6500만원, 2010년 83억9100만원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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