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범 등친 동장 구속기소

동사무소 동장이 국정원 직원 행세...시세조종 혐의자들 상대 사건무마 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공무원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융감독원 내사를 받고 있던 라모(52·불구속기소), 신모(49·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8000만원 및 30년산 양주 1병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국정원 직원도 함부로 개입을 못한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닐뿐더러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실제 직업은 충남 모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미리 사 둔 주식을 증권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해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내다파는 수법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증권방송전문가 라씨, 라씨에게 종목 추천 대가(일명 ‘꽃값’)로 수억원을 건네는 등 특정 종목을 추천케 한 뒤 시세조종으로 8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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