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받아본다"

[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방세 고지서의 '스마트폰 앱(App)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스마트 앱 고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앱 고지 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대신, 납세자의 스마트폰으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자체개발 앱이 아닌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통신요금납부 앱에 지방세 납부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SK텔레콤의 통신요금납부 앱인 '통합스마트 청구서' 앱에서만 가능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앱고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스마트 앱 고지' 제도는 수신 동의를 한 납세자에 한 해 실시된다. 신청방법은 '통합스마트 청구서'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 아이튠즈에서 내려받아 설치하고 모바일 고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고지된 세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앱고지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지서 송달기간이 기존 종이고지서 대비 5~10일 단축되는 한편 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용 등에 소요되는 행정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반송우편물의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