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테크노밸리 오피스 '불법 임대의 난(亂)'?


-사옥 입주 기업. 용도별 임대비율 상한 넘어 임대사업 횡행
-"사옥 부지 활성화 위해 감정가로 싸게 공급…사실상 특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판교신도시에서 오피스 '임대 난(亂)'이 벌어지고 있다. 오피스 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다. 사옥 용도로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컨소시엄)들이 사옥 일부를 임대로 내놓으며 공급이 폭증해서다. 공실률 증가를 우려한 임대용 빌딩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29일 판교 오피스 임대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내에서 포스코 U스페이
스, 한화H스퀘어, 삼환 하이펙스 등 임대용 오피스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오피스 빌딩은 테크노밸리 내 연구지원용지에 지어졌다. 건축주들은 애초부터 오피스(상가포함)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다. 경기도와 토지공급 계약을 맺으며 U스페이스는 35.25%(이하 연면적 대비), H스퀘어 37.1%, 하이펙스 61%를 각각 임대놓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인근 일반연구용지에서 사옥 용도로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딩사업자간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 일반연구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첨단 기업의 사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됐다. 경기도는 이런 용도에 맞게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 공급 계약당시 임대비율을 0~10% 안팎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사실상 사옥 이외의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한 셈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용지 용도별 입주 기업(컨소시엄). 파란색 부분은 사실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사옥 부지다.

판교 테크노밸리 용지 용도별 입주 기업(컨소시엄). 파란색 부분은 사실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사옥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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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밸리나 판교밴처밸리 빌딩의 임대비율은 제로(0%)다. 온라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와 안철수연구소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12.8%, 18%다. 사옥으로 쓰고 남는 공간의 극히 일정 부분만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돼있다. 대신 토지를 감정가로 싸게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비해 임대사업이 가능한 연구지원용지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돼 일반연구용지에 비해 땅값이 두 세배 비싸다. 임대료가 연구용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용지에 들어선 빌딩 사업자들이 임대비율을 어기고 임대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교 오피스 빌딩 분양 관계자는 "일반연구용지 빌딩 사업자들이 공공연히 오피스 분양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토지를 싸게 공급받아 임대사업까지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V빌딩(가칭)의 경우 사옥용도로 빌딩을 지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9개 업체) 외에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딩은 임대비율이 3%에 불과해 사실상 임대를 거의 할 수 없다. 다른 관계자는 "임대로 입주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구지원용지 입주 업체들이 경기도에 진정서를 내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지공급 계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 내용 내용과 다르게 빌딩을 이용해 사업목적을 훼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빌딩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경기도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연구용지의 경우도 10% 안팎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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