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정조준…靑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받아

특검, 청와대 정조준…靑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받아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는 사상 처음이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이라고 하더라도 기습적인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자료의 임의제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주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현금 6억원을 큰 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려올 때 건넨 차용증 원본 파일과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등이다.

영장집행 시기도 하루나 이틀 내에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팀의 1차수사 마감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에 걸쳐 15일 더 수사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등 수사 기간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도 수사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일정을 짜놓고 움직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수사가 끝날 경우 1차수사 마감시한인 14일이전까지 특검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날은 12, 13일이 전부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자료가 남아있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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