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뒤봐준 경찰 3명 전원 실형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서울서 유흥업소 17곳을 운영하며 3600억여원 매출을 올린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8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경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총무팀을 통해 월정액의 형태로 금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부당한 이익을 함께 나눈 경찰관들 모두가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다시는 이같은 부패의 관행이 경찰조직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구조적 악습이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이씨에게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경찰관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경백씨 룸살롱에 단속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7~2009년까지 각 2200~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박모(43)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700여만원, 한모(43)씨와 장모(43)씨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서울 중구청과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며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공무원 주모(60)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