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LL포기 文 직접적 책임…安도 자유롭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당시 대화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당내 '영토주권 포기 역사 폐기 진상조사 특위'의 중간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조사 결과 이 문제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2007년 8월 18일 제2차 회의였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석한 이 청와대 회의에서는 NLL이 헌법상 영토선이 아니므로 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당장 NLL을 포기할 경우의 국민적 저항을 감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NLL 무력화 홍보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당시 회의 후 4일 뒤인 8월 22일에는 정부의 공식 홍보 사이트에 홍익표 현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명의로, 통일부의 김기웅 국장이 주무과장 명의로 NLL에 대한 '변경' 또는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주장해다. 그는 "아울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전문가의 기고도 이루어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10월 3일 있었던 '단독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 합법적 경계선이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부정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감을 통해 단독정상회담 대화록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남은 문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NLL 포기 관련 언급 내용에 대한 대정부 자료제출 요구 ▲정상회담 대화록을 비밀로 유지하되 여야 합의에 따라 지정된 소수의 국회의원이 이를 함께 열람할 것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만이라도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후보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통일 대북정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과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었던 김근식 교수는 지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정부의 NLL 무력화 캠페인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안 후보는 단독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확인 방법에 대한 입장 뿐 아니라 자기 진영 내 NLL 무력화 주도 인사에 대한 입장을 선 장본인들이기에 대한 입장도 함께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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