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단일화 TV 토론, 한 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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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가 공개 제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2자 TV 토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차례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31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 116조에 따른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후보 단일화주제로 한 TV 토론은 공식선거운동(11월 27일)전에 언론사 주관으로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2002년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협상에서도 단일후보 여론조사를 앞두고 단 한차례 TV 토론을 열었고 이를 기준 삼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토크콘서트는 불허했다. 지난 17일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추진한 '문안 드림 콘서트'에 대해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포함한 콘서트는 가능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 둘만 초청한 콘서트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조 교수의 토론 제안을 수용한다"며 "하루빨리 안 후보와 만나 대한민국 혁신과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 관계자는 "10년전의 룰을 가지고 선관위가 합리적 토론을 막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안철수 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3자 토론이 맞다"고 말했다. 안 캠프의 관계자는 "10년 전 룰을 유지하는 선관위도 문제지만 현단계에서 단일화보다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로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애둘러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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