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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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따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함유된 라면제품 회수를 시작했다.
농심은 26일 소매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회수하는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10월22일∼11월11일), 순한 너구리(10월28일∼11월17일), 새우탕 큰사발(11월4일∼11월29일), 생생우동 용기(9월30일∼10월22일) 등이다.
농심 관계자는 "판매 현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등 주요 매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들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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