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법석' 휴대폰 위치 추적 '용두사미'되나

행안부 SOS, 얼굴 몰라 헤매는 일 '허다'.. 일반폰 사용자 원터치 신고하려면 경찰서 교육 받아야.. 방통위 5m 위치추적, 기재부가 예산 배정에 난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영과 제주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로 추진 중인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예산 부족까지 이유도 여러 가지다.

행정안전부가 1년 전 도입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 되도록 하는 서비스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므로 성인 여성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지역도 수도권에 한정된 것도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 연말 112신고센터 통합ㆍ표준화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대상과 지역을 모든 여성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112앱에 가입하려면 이름, 성별, 나이만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 단순한 정보로는 위치 추적이 쉽지 않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더라도 이름, 성별, 나이만으로 신고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굴사진 등 보다 상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와 상충될 수 있다.

'외부 버튼 원터치 신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달린 특정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일반폰 사용자의 경우 개인이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파이(WiFiㆍ무선 인터넷)를 이용해 위치 추적 반경을 5m 이내로 좁히겠다는 계획도 예산 문제에 부딪혀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방통위는 지금의 위치추적 반경이 이통사 기지국은 200m~2km,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 50m 정도로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전국에 설치한 와이파이를 이용키로 했다.

그렇게 되면 위치 추적 반경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내 위치 추적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깔린 1700만개 와이파이AP 위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