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변 세워둔 화물차 '특별단속'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다.단속대상은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또 화물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 등의 청결상태 유지관련 행정지도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4000여 개의 화물운송업체, 2만 7000여 개의 주선업체가 있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5000여 대로 일반화물 5만4000여 대, 개별화물 1만 8000여 대, 용달화물 2만 3000천여 대가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는 최대 36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불법 밤샘주차는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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