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퍼트, 상장폐지 이의신청수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지난 5월 2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됐다는 엔스퍼트 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