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올 제재도치 받은 증권사 19개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위반 11곳 최다

위탁증거금 미납계좌 수탁제한 규정 위반도 5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어겨 중징계 받기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규정은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증권사들은 임직원의 매매 제한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총 19개사였다. 이중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를 위반한 곳은 총 11곳에 달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하고 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다수의 증권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다음으로는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규정 위반도 빈번했다. 5개 증권사가 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전산상으로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해 신규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4개 증권사는 주문기록을 제대로 보관·유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들 규정은 그 제재 수준이 '직원 주의'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

이 외에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소형사인 D증권사의 경우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등으로 증권사들 중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하며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직원 감봉 2명, 견책 7명, 주의 6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증권사는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로서 관련 회사의 최대주주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또 투자일임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인수한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9차례에 걸쳐 편입시켰다.

중대형사인 S사는 비상장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 매수의 중개행위 금지 위반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은폐 등 내부통제 부적정 등으로 기관 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비롯해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등의 제재 조치를 받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증권사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임직원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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