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결혼 전 고지 의무 없다?

에이즈 감염, 결혼 전 고지 의무 없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호주에서 결혼 전 상대방에게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굳이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헤럴드 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신부가 HIV 보균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결혼한 한 남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호주 가정법원은 신부가 신랑에게 HIV 보균 사실에 대해 미리 알리지 못했다고 이것이 남편의 결혼 동의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신부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진단 받은 것은 30대였던 지난 2006년. 현재 50대인 그의 남편은 신부가 에이즈에 걸렸음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으리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남편이 이혼 소송 아닌 결혼 무효 소송을 낸 것은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결혼 무효 판결이 나오면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남편의 생각은 오산이라고.가정법 전문가 이안 샨은 “결혼 전 각자가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해석했다.

멜버른 가정법원의 비공개 심리에서 남편은 결혼법 가운데 한 조항을 결혼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신랑·신부 중 어느 쪽의 결혼 동의라도 사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무효라는 조항을 들이댄 것.

샨 변호사는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례로 중혼(重婚), 신랑·신부 중 어느 쪽이라도 법정 결혼 연령에 미달할 때, 사기 결혼, 강제 결혼 등”이라며 “이번 사례는 이 가운데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진수기자의 글로벌핑크컬렉션 보기



이진수 기자 comm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