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왜 안줘?" 유재석 소송 냈다 결국…

유재석 승소…"SBS 공탁금에 대한 권리 인정"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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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개그맨 유재석(39)이 그간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유재석의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 측은 유재석에게 1억18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 1억1880만원에 대한 유재석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한 앞서 재판부는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도 유재석의 청구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유재석의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당연한 권리인데 애썼다" "다행이네요" "이걸 기회로 더 큰 웃음 선사해주세요" 등 축하와 응원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유재석은 2010년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 6억여 원에 대한 지급과 관련, 전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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