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차명대출, 파랑새저축銀회장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500억원대 차명대출을 행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를 받고 있는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3)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회복의사 및 계획을 밝힌 바 가능성이 있어보여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학원 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500억원대 차명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학원 운영비와 주식·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조 회장에 대해 대주주 대출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후 파랑새저축은행의 1000억원대 부실대출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08년말부터 최근까지 담보가 부실하거나 없는데도 이를 초과해 대출하는 등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이 은행 손명환(51) 행장을 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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