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포인트로 세금납부, 10개 카드사만 가능"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7일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포인트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다.다음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시 궁금한 점에 대한 일문일답.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10개 카드사로 한정된 이유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대카드를 포함해 몇몇 카드사들은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일반 카드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포인트 이용 납부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
▲납부할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세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납부할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적은 경우 잔여 포인트에서 전액 차감된다.-포인트 금액 차감 시점은 언제인가?
▲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 청구시 차감된다. 다만 포인트 납부당시 영수증에는 사용된 포인트가 즉시 표기되지 않으며, 포인트 사용자가 특별히 이중사용 등 문제가 없을 경우 납부 당시 조회한 포인트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 그대로 차감된다.

-신용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나?
▲복수의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현황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가 1169억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 기간은?
▲카드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평균적으로 5년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
▲모든 국세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지며, 이 중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포함되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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