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구 선정

서울시 산하 76개 기관 참여…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우수성 인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로 서울시 청렴시책분야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서울시 산하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총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으로 ‘청렴공약분야 우수구’에도 선정된 바 있다.

구로구의 ‘구민감사 옴부즈맨’은 제3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옴부즈맨이 행정처분에 대해 구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을 감사, 조사하고 구계약사업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구로구가 지난 9일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구로구가 지난 9일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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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옴부즈맨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구청장까지도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옴부즈맨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구직제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옴부즈맨은 변호사, 전 공무원, 시민활동가로 각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옴부즈맨들은 주 1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구청 감사담당관을 포함, 운영위원회를 꾸리며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구로구 백승선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 가능한 점, 성역 없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구 직제와 별도운영을 통해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9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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