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상미
기자
입력
2011.09.01 18:58
수정
2011.09.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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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앤티 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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