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기지급...56만가구 평균 77만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세청은 1일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EITC)을 조기에 지급키로 하고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000)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4만7000가구가 줄었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수준에 따라 1만5000~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처음 수급대상에 오른 가구는 21만5000가구(41.5%), 2회 연속 수급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000가구(27.9%)이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 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이 많았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국세청에서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는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과정만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수급자 141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줬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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