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계약해지율도 공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회사들은 오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공시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不)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 및 협회로 하여금 공시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계약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건수 비율 등 불완전판매비율만을 공시하던 보험회사들은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을 내년 6월까지 회사 홈페이지 내에 공시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토록 해 왔으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는 1.31%에서 1.28%로, 홈쇼핑은 5.03%에서 1.86%로, 다이렉트의 경우 5.43%에서 1.94%로 하락했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역시 설계사는 0.31%에서 0.27%로, 홈쇼핑은 4.02%에서 1.25%로, 다이렉트는 2.12%에서 1.08%로 내려갔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대상이 확대되면 해당 분야의 불완전판매 및 불만족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발굴해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건수, 보험금 부지급건수 등 세부자료를 회사별로 공시(Name and Shame)토록 해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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