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도우미 고용, 엄마들의 '삼중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바닥에 과자를 뿌려 놓고 아이가 주워 먹게 했다는 불량 도우미 고발 사례를 비롯해 육아관련 온라인 카페엔 불량 도우미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발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에 와보니 아기 얼굴에 물집이 잡혀있어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초등학생 세수시키듯 세게 문질렀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따른 피해자인 B씨는 "아기가 갑자기 잠을 못 자고 울길래, 이상한 느낌에 녹음을 해보니, 우는 애를 심한 욕과 함께 짜증을 내는 도우미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어디 무서워서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겠냐"고 적었다.

사회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소한 것부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육아 도우미 관련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조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태도가 불량한 도우미를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람을 금방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도우미 알선업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를 입는다 해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은 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육아 도우미의 한 달 고용 비용은 입주형(주6일 근무)의 경우 한국인이 150~200만원 선 중국 동포는 130~170만원 선이다. 중국 동포 도우미의 경우 2008년 110만원 선이었던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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