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앤비, 계약해지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라이프앤비 는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두 회사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라이프앤비는 지난 2009년 11월13일에 디와이비최선어학원과 영어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공동 마케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디와이비최선어학원에서 영어 교육용 저작물을 라이프앤비 에 제공하면 이를 영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구조다. 라이프앤비 에 따르면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은 사용료 계산방법과 온라인프로그램 개발방식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라이프앤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 후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의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프앤비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1억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25일 법원의 판결결과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이 라이프앤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라이프앤비 가 받은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의 콘텐츠와 교재는 라이프앤비가 책임지고 폐기해야 한다.

라이프앤비는 옛 확인영어사로 지난 2008년 유니와이드를 통해 우회상장한 교육업체다. 지난 2월에는 확인영어사에서 라이프앤비로 상호를 변경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